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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융감독원 › 제1절 통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등기)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ticle 27 (Registration)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til언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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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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