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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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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5장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24-3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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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3) In인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s애즈 of어v브 each이치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90 days데이즈 elapse,일랩스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last래스트 day.데이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65 throughθ쓰r루 6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d앤드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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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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