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4(이권의 흠결)
Article 5-24 (Missing Coupons)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1) When redeeming bearer bonds, if there are missing coupons, an amount equivalent thereto shall be deducted from the redemption amount.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The holder of a coupon under paragraph (1) may at any time request payment of the deducted amount in exchange for the coup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