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9(채권의 발행 시기)
Article 5-19 (Timing of Issuance of Bonds)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Certificates of bonds may not be issued unless the full amount has been paid i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ssued pursuant to Article 5-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