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8(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rticle 5-18 (Payment of Bond Acquisition Price)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When the offering of bonds is completed,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delay have the full amount of each bond pai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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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