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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7 (Grievance Handling Procedure)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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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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