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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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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4장 보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4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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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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