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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5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135 (Special Provisions o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한 숙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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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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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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