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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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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제3장 매각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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