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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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