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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8조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 그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이 2분지 1이상이 귀속되여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사전동의없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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