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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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경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