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1조(안전수칙)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1 (Safety Rules)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A track business operator or dedicated track operator shall comply with the safety ru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 that users can use the track facilities safely and comfor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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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