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4조(청문)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4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Mayor of a Special City/Metropolitan City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revoke a permit for track business or an approval for a dedicated track under Article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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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