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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궤도운송법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제13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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