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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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