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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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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7-2 (Restrictions on Outdoor Activities due to Fine Dust, etc.)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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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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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ef파인 dust더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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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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