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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9>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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