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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1절 통칙

군인연금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8 (Confirmation of Grounds for Benefits and Determination of Benefits)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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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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