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5 (Supplementary Funds)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Where the costs of benefits under this Act cannot be covered by contributions and the State's share, the shortfall shall be born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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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