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4 (State's Share)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amount borne by the State under Article 41 (1) shall be 7 percent of the pay budget of each fiscal yea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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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