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5절 급여의 제한

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40 (Restriction of Benefits due to Refusal of Physical Examinatio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gardingr리가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undergo언더고우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인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