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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