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진급발령)
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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