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Military Welfare Fund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Military Welfare Fund))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the Military Welfare Fund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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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