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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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