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4조(군모)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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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