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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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 제1장 총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