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