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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인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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