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1. 영 제2조에 해당되는 자
2.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의2.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계급의 상위계급 진급에 필요한 보직경력을 갖춘 자
3. 계급ㆍ특기ㆍ학력ㆍ경력 및 연령등이 교육과정 및 수학후 활용등에 적합한 자
4. 국외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