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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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