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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11.16]

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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