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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Article 2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ir에어 defense디f펜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zone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egal리글 norms놈즈 on안 air에어 defense디f펜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zones,존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stoms;커스텀즈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2.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ir에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lightf플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ir에어 defense디f펜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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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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