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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018.11.27>

1. 방위사업청의 군용항공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군용항공기 사업부서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각 군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3. 국토교통부의 민간항공기 감항증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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