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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12.18>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2012.12.18>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4.23>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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