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3조(포의 종류)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 견인포
2. 자주포
3. 전차포
4. 해군함포
5. 포대포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1절 통칙
예포는 다음 각호의 포에 의하여 발사한다.
1. 견인포
2. 자주포
3. 전차포
4. 해군함포
5. 포대포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