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4조(예포와 국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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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1절 통칙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