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1조(수여자)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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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3절 표창식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