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0조(거행)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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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3절 표창식
표창식은 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등을 수여 또는 전달할 때에 거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