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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65 (Scope of Permission for Telephone Calls)

① 군수용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받으려면 미리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mate인메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② 전화통화는 발신(發信)으로 한정하고,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2)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utgoing아웃고우잉 calls,콜즈 and앤드 theð더 call콜 time타임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inutes미닛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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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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