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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수품관리법 › 제5장 책임

군수품관리법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29 (Responsibility of Goods-Using Officials, etc.)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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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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