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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4.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5.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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