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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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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1.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3. 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9.29][제25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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