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보증)
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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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서기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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