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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Military Court Act, Article 97 (Service on Persons in Barracks, etc.)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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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 제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2) Service서v비스 on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who후 is이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it,유닛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퍼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표시한 증서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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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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