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7조(재판의 선고ㆍ고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77 (Pronouncement and Notification of Trials)
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1) The presiding judge shall pronounce or notify a trial.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 pronouncing a judgment, the presiding judge shall read the main text and explain the gist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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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