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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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