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