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7 (Final Death Sentence and Submission of Case Records)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When a judgment sentencing a person to death becomes final, a military prosecutor shall submit the case records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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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